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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근수당 |
정근수당가산금 |
지급 액수 |
5%~50% |
5만원 ~ 10만원 |
지급 시기 |
1월, 7월 |
매 월 |
표에 정리한 것처럼 정근수당은 1월과 7월 1년에 두번 나옵니다. 성과급은 아니지만 장기 근속자의 사기 진작 목적으로 일반기업의 상하반기 보너스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. 근속기간 1년 늘어나면 5%씩 증가해서 최대 50%까지 받게 되므로 10년 이상 근속하면 최대금액인 50%를 받으므로 매년 호봉을 한 번 더 받는 셈입니다.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습니다.
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.
정근수당 지급 구분표 1. 정근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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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연수 |
지 급 액 |
근무연수 |
지 급 액 |
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|
미지급 월봉급액의 5% 월봉급액의 10% 월봉급액의 15% 월봉급액의 20% 월봉급액의 25% |
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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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봉급액의 30% 월봉급액의 35% 월봉급액의 40% 월봉급액의 45% 월봉급액의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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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비해 정근수당가산금은 매 월 받는 수당입니다. 다만 5년 이상부터 받게되니 신규 임용자들에겐 그림의 떡이네요.
2. 정근수당 가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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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연수 |
월 지 급 액 |
비 고 | |
전 공무원 (군인 제외) |
군 인 (중사 이상) | ||
20년 이상 |
100,000원 |
100,000원 |
(추가 가산금)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,000원을,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,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 |
15년 이상 20년 미만 |
80,000원 |
80,000원 | |
10년 이상 15년 미만 |
60,000원 |
60,000원 | |
7년 이상 10년 미만 |
50,000원 |
50,000원 | |
5년 이상 7년 미만 |
40,000원 | ||
5년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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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,000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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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사 15,000원 |
어쨌든 열심히 근속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수당이라는 취지이므로 참고 버티면 월급이 저절로 올라가는 제도입니다. 정년 보장과 함께 공무원이 가진 양대 장점이죠. 부러울 따름입니다.
그럼 공무원이 되고자 열심히 공부중이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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